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세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대략 얼마인지 먼저 감을 잡고 싶다면 이 표를 보세요. 월 급여와 근속연수가 만나는 칸이 예상 퇴직금입니다.
| 월 급여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200만원 | 197만원 | 395만원 | 592만원 | 986만원 | 1,381만원 | 1,973만원 |
| 250만원 | 247만원 | 493만원 | 740만원 | 1,233만원 | 1,726만원 | 2,466만원 |
| 300만원 | 296만원 | 592만원 | 888만원 | 1,479만원 | 2,071만원 | 2,959만원 |
| 350만원 | 345만원 | 690만원 | 1,036만원 | 1,726만원 | 2,416만원 | 3,452만원 |
| 400만원 | 395만원 | 789만원 | 1,184만원 | 1,973만원 | 2,762만원 | 3,945만원 |
| 500만원 | 493만원 | 986만원 | 1,479만원 | 2,466만원 | 3,452만원 | 4,932만원 |
상여금·연차수당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며, 3개월을 91.25일로 본 근사치입니다.
표에 없는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월 급여 × 근속연수 × 0.986
흔히 "1년당 한 달치"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월급의 약 98.6%입니다. 퇴직금이 30일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달은 평균 30.4일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표보다 늘어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연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3개월 임금 총액에 150만원이 더해져 퇴직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실제 날짜와 급여를 넣어 확인하세요.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의 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급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을 받는 분이라면 꼭 함께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이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과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주 20시간씩 1년을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대상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이머가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위 계산기의 최근 3개월 급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시급 × 근무시간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주 24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인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과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퇴직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타이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이때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548일) 근무하고 마지막 3개월(92일) 동안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34,783원이고 퇴직금은 약 156만원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에 못 미쳐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씩 나누어 15시간에 미달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계산된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도 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