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이 나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몇 일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차구성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당 1일
1~2년차15일기본 15일
3~4년차16일기본 15일 + 가산 1일
5~6년차17일기본 15일 + 가산 2일
7~8년차18일기본 15일 + 가산 3일
9~10년차19일기본 15일 + 가산 4일
11~12년차20일기본 15일 + 가산 5일
13~14년차21일기본 15일 + 가산 6일
15~16년차22일기본 15일 + 가산 7일
17~18년차23일기본 15일 + 가산 8일
19~20년차24일기본 15일 + 가산 9일
21년차 이상25일법정 한도

규칙은 간단합니다. 기본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최대 25일)

1년 미만일 때가 헷갈립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까지 쌓으면 최대 11일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1일은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즉 만 1년을 채우고 하루 더 일하면 이론상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첫해에 월차를 이미 썼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으로, 각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로 통일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주고, 그 다음 해부터 정상적으로 발생시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인정하는 방식이지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합니다.

연차 사용과 소멸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계속 개근했다는 가정으로 발생 일수를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어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가 있거나, 육아휴직·병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연차는 차감되지 않은 발생 기준 총합이므로 잔여 일수를 알려면 사용분을 빼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렇게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일하면 연차가 11일인가요, 15일인가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차 최대 11일과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을 합해 최대 26일이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1년 하고 하루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확정됩니다.

가산휴가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25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원칙으로 매년 입사한 날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로 통일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판례와 행정해석상 인정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