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명절 근무, 야근, 야간 교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휴무일이나 공휴일의 근로
세 가지는 서로 겹칠 수 있고, 겹치면 가산도 중복됩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급은 알아도 자기 통상시급은 모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 → 209시간
4.345는 한 달의 평균 주수(365 ÷ 7 ÷ 12)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지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유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정확히 1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해 줍니다.
휴일근로 — 8시간이 경계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8시간 이내 — 50% 가산 (통상시급의 150%)
- 8시간 초과 — 100% 가산 (통상시급의 200%)
예를 들어 통상시급 1만원인 사람이 명절에 10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8시간 × 10,000 × 1.5 = 120,000원
2시간 × 10,000 × 2.0 = 40,000원
합계 160,000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8시간을 넘겼다고 연장근로 가산을 따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의 가산율이 100%로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랜 논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절에 일하면 — 설날·추석
명절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날·추석은 유급휴일인가
예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민간 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러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 상시 5인 이상 — 설날·추석 연휴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5인 미만 —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대로 따릅니다.
명절 연휴는 보통 당일과 앞뒤 하루씩 사흘입니다. 이 사흘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앞에서 본 휴일근로 기준 그대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0%, 넘는 시간은 200%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을 예로 들면, 통상시급이 14,354원입니다.
| 명절 근무 | 받는 금액 | 계산 |
|---|---|---|
| 4시간 | 약 86,000원 | 14,354 × 4 × 1.5 |
| 8시간 | 약 172,000원 | 14,354 × 8 × 1.5 |
| 10시간 | 약 230,000원 | 8시간 ×1.5 + 2시간 ×2.0 |
| 12시간 | 약 287,000원 | 8시간 ×1.5 + 4시간 ×2.0 |
여기에 밤 10시를 넘겨 일했다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대체휴무를 받았다면
회사가 명절 근무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1:1 교환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8시간 일했다면 쉬는 시간도 그에 맞춰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보상휴가제)의 도입 방식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받아보세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시간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처럼 8시간에서 가산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교대근무 등) —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 근무시간을 넘긴 야간(늦은 야근) —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모두 받아 200%가 됩니다.
겹치면 얼마가 되나 — 배수 정리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상시급 대비 몇 배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총 임금 | 구성 |
|---|---|---|
| 평일 소정근로 | 100% | 기본 100% |
| 연장근로 | 150% | 기본 100% + 연장 50% |
| 연장 + 야간 | 200%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 야간 (소정근로 안) | 150% | 기본 100% + 야간 50% |
| 휴일 8시간 이내 | 150% | 기본 100% + 휴일 50%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00% |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 휴일 8시간 초과 | 200% | 기본 100% + 휴일 1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0% | 기본 100% + 휴일 100% + 야간 50% |
표의 "총 임금"은 그 시간에 대해 받는 전체 금액입니다. 다만 야간(소정근로 안)의 경우 기본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더 받는 돈은 50%뿐입니다. 위 계산기의 야간근로 탭이 이 50%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명절에 일해도, 밤새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산분만 없는 것이지 무급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 것은 가산수당,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등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계산의 출발점이 통상임금이라 이걸 잘못 잡으면 결과 전체가 틀어집니다.
-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보통 빠지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성격의 식대·차량유지비, 일시적인 상여금
세전 월급 전체를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만 골라 합산하세요. 판단이 애매한 수당이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일정 시간의 가산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이나 설날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0%를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 통상시급이 14,354원이고, 명절 당일 8시간을 일하면 약 172,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100% 가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0%, 초과분은 200%입니다. 이때 연장근로 가산을 따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중복으로 받나요?
네. 야간근로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별도로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면 8시간 이내라도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를 받습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대에 야간까지 겹치면 250%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정확히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가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금품은 보통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탭은 언제 쓰나요?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밤 10시~새벽 6시에 일하는 경우입니다. 교대근무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기본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반면 근무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로 탭에서 야간 시간을 함께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