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합계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으로 양방향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 합계 → 부가세: 합계 − (합계 ÷ 1.1)
같은 뜻인데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초금액, 세전금액, 순액, 공급가가 전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도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정식 용어 | 같이 쓰이는 말 | 뜻 |
|---|---|---|
| 공급가액 | 기초금액, 세전금액, 순액, 공급가, 단가, Net |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금액 |
| 세액 | 부가세, VAT,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합계금액 | 총액, 세포함, 대금, 청구액, Gross |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 |
정리하면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숫자는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포함"이면 합계금액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같은 숫자라도 별도면 110만 원을, 포함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0만 원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이 표기가 없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나중에 청구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조달·입찰의 "기초금액"은 다릅니다
같은 단어라도 조달 입찰에서는 뜻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산정해 공고하는 기준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쓰는 "기초금액 = 공급가액"과 반대이므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표기가 다르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간이과세자 서류에는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합계금액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에 용어부터 구분해 쓰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를 빼서 99만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린 방법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는 약 9.09%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값은 110만 ÷ 1.1 = 10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 차이가 그대로 오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영세율·면세
- 과세: 일반적인 재화·용역, 세율 10%
- 영세율: 세율 0%. 수출 등이 해당하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초 생필품, 교육·의료 서비스 등이 해당하며 매입세액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견적이나 정산에서 쓰는 기초금액은 대개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기준 금액, 즉 공급가액을 뜻합니다. 반면 조달·입찰 공고에서 말하는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기준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공고문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므로 실제로 낼 돈은 그 금액의 1.1배입니다. "부가세 포함"은 적힌 금액이 이미 합계금액이므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00만 원이라는 같은 숫자라도 별도면 110만 원을, 포함이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견적서에 표기가 없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이고, 합계 청구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10만원이면 110만 ÷ 1.1 =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에서 10%를 빼는 것인데, 그러면 99만원이 되어 틀린 값이 나옵니다.
왜 10%를 빼면 안 되나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 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부가세 비율은 약 9.09%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1로 나누어야 정확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은 영세율, 기초 생필품이나 교육·의료 서비스 등은 면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