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완전 정리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33,00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수수료인지 세금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0만 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3.3%는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3.3%는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대신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뿐이고, 그 업체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에서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리 낸 선납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많이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2.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두 가지가 합쳐진 값입니다.
- 소득세 3% — 국세
- 지방소득세 0.3% — 소득세의 10%,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의 10%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면 지방소득세는 0.3%가 되어 합계 3.3%가 됩니다. 뒤에 나올 8.8%도 같은 구조입니다(8% + 0.8%).
이 3.3%가 적용되는 소득을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번역가,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처럼 고용 관계 없이 개인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이 여기 해당합니다.
3. 8.8%로 떼였다면 —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곳은 3.3%, 어떤 곳은 8.8%를 뗍니다. 지급하는 쪽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했느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세율 | 주로 해당하는 경우 |
|---|---|---|
| 사업소득 | 3.3% |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 외주, 강사, 설계사) |
| 기타소득 | 8.8% | 일시적·우발적 소득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상금) |
8.8%는 왜 하필 8.8%인가
기타소득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니 번 돈의 60%는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지급액 × 40%(과세 대상) × 20%(세율) = 지급액의 8%
+ 지방소득세 0.8% = 8.8%
세율만 보면 8.8%가 3.3%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둘은 성격이 다른 계산입니다. 기타소득은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은 뒤의 숫자라서, 최종 정산 단계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건당 금액이 아주 작으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이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4. 왜 굳이 미리 떼어 가나
국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해 —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기를 기다리면 누락이 많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떼면 확실합니다.
- 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1년 치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지만, 조금씩 미리 내 두면 정산 때 낼 돈이 적거나 오히려 돌려받게 됩니다.
5. 5월 종합소득세 —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이때 실제 세금이 확정되고, 미리 뗀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액 < 미리 뗀 세금 → 환급
실제 세액 > 미리 뗀 세금 → 추가 납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필요경비 — 일하는 데 쓴 돈(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통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소득에서 뺍니다. 3.3%를 뗄 때는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각종 공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이 추가로 빠집니다.
그래서 증빙을 모으는 것이 곧 환급액입니다. 업무용 지출은 사업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다만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3.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득이 늘고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입니다. 대부분 100만 원에 3.3%를 더해 1,033,000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998,911원입니다. 1,089원이 모자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떼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의 3.3%가 아니라 청구액의 3.3%가 빠집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청구액 = 받고 싶은 금액 ÷ (1 − 세율)
1,000,000 ÷ 0.967 = 1,034,127원
부가세를 역산할 때 1.1로 나누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오차도 커지니, 큰 건이라면 반드시 나눗셈으로 계산하세요.
7. 내가 얼마나 떼였는지 확인하는 법
정산 내역서를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입금액으로 역산 — (청구액 − 입금액) ÷ 청구액 × 100 을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나옵니다. 3.3%인지 8.8%인지, 아니면 별도 수수료가 더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지급한 쪽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누가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확인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 지급처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홈택스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누락된 소득이나 잘못 신고된 건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3.3%를 수수료로 오해 — 세금이고, 상당 부분 돌려받습니다.
-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생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목표액에 3.3%를 더해서 청구 — 나눠야 맞습니다. 100만 원 받으려면 1,034,127원.
- 경비 증빙을 안 모음 —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 소득이 적어서 신고 안 함 —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 제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구분과 세액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